옥외가격표시여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행위, 담합 등 부당요금에 대해 집중 단속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도내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도는 ▲보령시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태안군 만리포·몽산포·꽃지해수욕장 등 6개 중점관리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옥외가격표시여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행위, 담합 등 부당요금에 대해 집중 단속해 부당 요금 예방과 발생시 현장 즉시 해결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는 적정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에서 만들어진다”며 “성수기에 한 몫 보려는 바가지 요금이 발붙일 자리가 없도록 현지 상인들이 솔선해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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