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5월부터 충남도와 배달음식점 합동단속 실시
예산군, 5월부터 충남도와 배달음식점 합동단속 실시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2.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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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예산군은 충남도와 내달 2일부터 3주간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비대면 형태로 거래가 이뤄져 주방 등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상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농·축산물 9품목, 수산물 15품목)과 표시방법(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되,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고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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