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례에 '준법질서 협조문' 발송…9월 1일부터 본격 단속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안동로(가수원네거리~만년교)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2대의 시험운용 기간 중 촬영된 위반자에게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준법질서 협조문’을 발송하고 있다.

단속된 이들에게는 협조문을 통해 도안동로 만년교에서 옥녀봉 4가(목원대입구)까지 제한속도는 60km/h, 옥녀봉 4가에서 가수원 4가 까지는 제한속도는 50km/h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운전자들의 규정속도를 준수를 당부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신호·속도위반 등으로 단속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 도안동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신호 또는 속도위반으로 단속 될 경우 차량번호판과 차량사진이 첨부된 위반사실 통지서가 발송되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