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개발 사업 법률 검토 기능 강화
건설청, 개발 사업 법률 검토 기능 강화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8.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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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과 법률고문계약 체결하고 지원 기능 보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최민호)은 18일 정부법무공단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해 각종 대형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검토 및 입법지원, 국내·외 투자유치관련 법률자문 및 국제계약 등 전문분야의 법률지원 기능을 보강했다.

▲ 건설청과 정부법무공단이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우수한 변호사로 구성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공공기관 전문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적극 활용해 도시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공적인 도시건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08년 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이사장 외 37인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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