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 강제동원 일본기업에 대해 정부 발주 사업 입찰 자격 제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의 노력에 의해 정부가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 노무자들을 강제동원해 이익을 챙긴 일본기업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 입찰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논의과정에서 법률안 통과시 WTO제소가능성으로 인해 법률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양허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지침을 시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비양허기관 명단을 고시하는 한편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으며 그 적용대상은 미쓰비시를 비롯해 미쓰이, 스미모토 등 일본 대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침의 내용은 이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의 내용이 대부분 담겨져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000여개 비양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지침이 시행된다면 일제강점기때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사과와 손해배상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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