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교권침해 13배 폭증…인권조례 시행으로 폭증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교과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권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13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이 중 폭행·협박·폭언·욕설 등이 8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523건이 발생해 가장 심각했는데, 지난 5년간 발생한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교권침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진 폭행 및 협박의 경우인데 지난 2006년 7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46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문자메세지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도 27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증가했다.
이상민의원은 “교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특히 지난해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일선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돼야 하고, 그와 함께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도 확립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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