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제1산단 분양조건 완화
계룡시, 제1산단 분양조건 완화
  • 서지원 기자
  • 승인 2011.08.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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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인하, 수도요금 단일요금제 시행, 건폐율 상향 등

계룡시(시장 이기원)가 계룡제1일반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분양조건을 완화하는 등 ‘미분양용지 해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 이기원 계룡시장
계룡제1일반산업단지는 2005년 사업에 착수해 2008년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개발용지에 대한 분양을 실시 중에 있다.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용지가 발생함에 따라 계룡시는 미분양용지를 해소하고 입주업체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입주업체의 초기투자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2년 분할납부를 3년 분할납부 완화 ▲건축시기 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 6월에는 최종 결산검사를 반영 ▲분양원가를 3.3㎡당 85만원 으로 인하 ▲8월부터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상수도 요금 단일요금제 적용 C충남도 승인 건폐율 상향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양조건 완화로 입주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 문의 및 상담이 쇄도하고 있고 실제 분양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어 금년말까지 100%분양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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