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천안동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6.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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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동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안전교육 추진 장면
소방안전교육 추진 장면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종업원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돼오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교육으로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 요령 △소방시설,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방법 등 영업주와 종업원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됐다.

조남순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예방과 영업주의 대처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대면에 참석한 모든 영업주분들이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과 의무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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