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 안내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 안내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6.1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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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에게 지원금, 전문상담 서비스 등 제공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사업은 미혼모·부가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당면한 출산·양육·의료·심리 등 복합적 어려움의 부담을 경감시켜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한 대상자 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이다.

‘출산 및 양육지원’의 경우에는 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액은 한 가구당 연간 최대 70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 센터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서적 불안 해소를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자조모임, 교육·문화 등) 운영을 통해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및 자립생활 능력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장옥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미혼모·부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자녀를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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