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억 556여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청양군, 2억 556여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서지원
  • 승인 2011.09.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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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홍보…자동차, 건물등 총 7421건에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011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2억556여만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밝혔다.

▲ 이석화 청양군수

군에 따르면 자동차 7082건 1억7566여만원, 건물 339건 2990여만원 등 총 7421건에 2억556여만원이 부과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경유 자동차와 160㎡이상인 건물(주거용 제외)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국가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사업추진의 투자재원에 쓰이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납부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계좌자동이체를 원하는 대상자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축협)에서 접수할 수 있고, 군청 환경보호과(☏940-2326)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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