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들어 이익 얻게 되는 철도공사의 전액 부담 촉구
자유선진당 권선택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3일 국토해양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비용 문제에 대해 철도공사의 전부 부담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권 의원은 “철도건설법 제21조 1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철도공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을 통해 현저한 이익을 얻게 되는 철도공사가 인입선 이설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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