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사무소 관계자 선관위 경고 처분 논란
이회창 사무소 관계자 선관위 경고 처분 논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1.09.2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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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 蟲(벌레충)발언 내용 문자 발송 혐의

자유선진당 이회창 前 대표 예산사무소 관계자가 일부 정치인들을 겨냥해 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이 발언한 蟲(벌레충) 내용과 관련 음해성 문자를 지역주민들에게 발송해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1일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 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선진당 이회창 前 대표

26일 오후 충남 예산군 선거관리위회 이정규 지도계장은 "이 前 대표 예산사무소 핵심 관계자 A 씨가 모 신문사의 문자 발송 논란 보도 후 자진 출두했다"며 "지난 8월23일과 29일 2회에 걸쳐 수천명에게 지난 8월 20일 홍 최고위원이 과거 한나라당을 탈당한 일부 예산 정치인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한 발언 내용과 관련 음해성 문자 발송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건수 등을 자진 시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이 前 대표 사무소 관계자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것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임시 예산 예당호 수변개발사업 등으로 예산지역 민심이 홍 최고위원에게 쏠리자 이 前 대표측이 지역민심을 부추겨 반사 이익을 취하려다가 오히려 악수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괴문자의 진원지가 대법관과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이 前 대표의 사무실이란 것에 한마디로 어이 없다"며 "그동안 지역 현안에 무관심 하다가 선거때가 다가오면서 불안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내년총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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