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고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되고, 수급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된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는 자격이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수급 대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된다.
기본급여는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매월 35만원에서 86만원까지, 추가급여는 독거·출산·자립준비 등 사유에 따라 최대 66만4천원이 지원되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9만1천200원이다.
시간당 단가는 기존 서비스의 경우 8천원에서 300원 인상 했으며, 이번에 추가 시행하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시간당 각각 7만1천290원, 4만4천600원으로 책정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아 온 장애인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시·군 및 활동지원 제공 기관을 통한 지속 홍보 등으로 서비스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