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박원순 작은 할아버지, 1941년 강제징용은 거짓말
신지호, 박원순 작은 할아버지, 1941년 강제징용은 거짓말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1.10.1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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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조작도 모자라 가족사까지 조작하는가?
한나라라당 신지호 (서울 도봉갑)국회의원은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 1941년 강제징용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신지호 국회의원


신 의원에 따르면 10월 8일 박원순 후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박원순 후보가 양손 입양 된 것은 사할린에 강제 징용되어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였다.(송호창 대변인, ’박원순 후보 군 복무 관련 대변인 설명‘)

병역면탈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자 박원순 후보 선대위 우상호 대변인은 "1941년 박 후보 할아버지에 대한 일제 징용영장이 집으로 날아왔고, 당시 박 후보의 할아버지는 장남이어서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사할린에 대신 갔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다.(연합뉴스, 2011.10.09) 요컨대 박 후보가 1969년 작은 할아버지 호적으로 입양된 것은 이 같은 '불행한 가족사'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009년 2월 3일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2007나4288)은 박 후보 측의 이 같은 해명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다. 판결문은 "일본은 전쟁으로 인하여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 8일「국가총동원법(1938.4.1. 법률 제 55호)」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을 제정하였지만, 한반도 등 외지에는 1943년의 칙령 제600호에 의해 같은 해인 1943년 10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판결문은 "비행기 부품 및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 수리공 등 특수기능을 가진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초기에는 한국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노무 동원계획에 따른 모집형식으로 실시되다가 태평양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는 1944년 8월 8일 각의(閣議)에서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함으로써 특수기능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이 한반도에도 적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첨부]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2007나4288 손해배상(기)등)

실제 일제의 조선인 인력동원은 1)기업체 모집(1939년~1941년) → 2)관(조선총독부) 알선(1942년~1943년) → 3)영서(令書)에 의한 징용(1944년∼1945년)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관련학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박원순 후보 측 주장처럼 1941년에 할아버지에게 징용영서가 날아왔고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대신하여 사할린에 강제 징용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짓 주장이라고꼬집었다.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갔을 수는 있으나, 이는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지 형에게 나온 징용영서를 대신한 것일 수는 없다. 따라서 할아버지 대신 강제징용을 간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양자로 갔다는 박 후보 측의 설명은 역사적 허구에 기초한 거짓말이다. 결국 박 후보의 입양은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反사회적 호적 쪼개기’였음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에게 형제의 병역면탈을 위한 호적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가족사까지 조작하는가? 불행한 것은 박 후보의 가족사가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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