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국도38호선 연륙교 예타 면제 해야"
가세로 태안군수, "국도38호선 연륙교 예타 면제 해야"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10.14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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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대산 간 연륙교 건설 시 1시간 30분 시간 단축
고속도로의 접근성 역시 기존 64㎞에서 15㎞로 줄어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서해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의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의 14일 일성이다.

가세로 태안군수/김정식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김정식 기자.

가 군수는 이날 <충청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황금산)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의 노선연장과 연륙교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단절된 가로림만을 연결하고 서해안 국가산업관광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이 가 군수 주장의 골자다.

특히 가 군수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정부차원의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를 제시, 향후 ‘힘쎈충남’을 표방한 김태흠 충남지사의 도정 능력과 지역 출신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정치력을 ‘시험대’에 올렸다.

가 군수는 ‘국도 38호선 교량(연륙교)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절된 가로림만을 연결하고 서해안 국가산업관광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가 군수는 국도 38호선 교량 건설이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교량 건설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설명했다.

연륙교 건설을 통해 단절된 가로림만이 국도로 연결되면 이원에서 대산까지 거리가 기존 73㎞에서 5.6㎞로 줄어,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의 접근성 역시 기존 64㎞에서 15㎞로 줄어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가 군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개선 및 접근성 향상과 함께 ▲국도77호 태안-보령해저터널과 연계한 서해안 국가해안관광도로망 구축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충족 ▲수도권, 서해안, 남해안의 단절없는 해안관광도로 구축 ▲대산항과 주변 관광자원의 접근성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국도38호선 이원-대산 간 연륙교 계획도

특히 가 군수는 이 같은 국도 38호선 교량(연륙교) 건설의 파급효과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부흥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18년도 예타 운용지침’ 제11조 1항 10호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가 군수는 “이원-대산간 연륙교의 경우 B/C가 기획재정부 기준보다 낮아 (현재로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예타 면제 시 조기에 사업을 착공해 주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가 군수는 ‘이원-대산간 연륙교 건설을 위한 각오’를 묻는 질문을 받고 “2026-2030에 적용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대상사업 조사가 2023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선도로망 구축 전략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이원-대산간 연륙교 건설의 타당성 및 B/C 재검증을 통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이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가 군수는 “용역 결과를 갖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간선도로망 구축 전략사업 용역 시 이원-대산간 연륙교 건설과 함께 이원면-태안읍 구간의 국도 승격도 함께 이뤄내 광개토대사업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도 38호선 노선연장과 연륙교 건설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을 반영하고, 2021년 6월 22일 국도38호선이 당초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고시되면서, 도로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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