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신속‧정확한 건축업무추진 '앞장'
홍성군, 신속‧정확한 건축업무추진 '앞장'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10.2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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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022 건축사 간담회’ 건축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청취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 개선방안 논의해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홍성군은 홍성군건축사회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홍성군 건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2 건축사 간담회’가 지난 21일 홍성군 총괄건축가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21일 홍성군 총괄건축가 사무실에서 ‘2022 건축사 간담회’ 개최
지난 21일 홍성군 총괄건축가 사무실에서 ‘2022 건축사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는 홍성군건축사회 신정훈 회장, 김영호 사무국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원과 홍성군 허가건축과장 등 군 관계 공무원, 실무 인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허가건축부서 팀장 등이 참석하여 건축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군은 건축 및 주택 분야 주요 시책을 소개하고 시책 추진에 따른 건축사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새롭게 시행(예정 포함)하는 법령에 관해 설명했으며,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설계 시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로 설계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설명했다.

또한 주거 유형 다양화, 사용자 중심의 평면계획 등 설계자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홍성군 건축조례 개정(시행 `22. 3.31) 내용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욱 건축팀장은 “지역 내에서 일부 적용 중인 건축 관련 각종 기준·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건축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축사들의 의견을 들었다”라며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중앙부처‧충남도 등과 논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단독주택 비구조부속시설 내진설계기준’ 등 건축사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11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군 및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관계부서와 협의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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