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호평
서산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호평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11.0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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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편리성 및 수질오염 예방 효과 제고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가 시행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가 시민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현장에 부착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스티커 모습
현장에 부착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스티커 모습

3일 시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에 준공 검사 시 시공업체의 연락처와 오수처리시설 시공 사항이 적힌 스티커를 현장에 부착하는 제도이다.

시는 시공업체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문제 발생 시 스티커에 기재된 시공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를 운영했다.

사업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368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그 결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준공된 건축물의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명이 들어간 스티커를 부착하니 시공업체의 책임감이 더 커져 성실하게 시공한 것 같다”며, “시설관리자의 도움 요청 시 신속하게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스티커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스티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관리 운영자도 “문의 사항이 있거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전에는 공사업체, 설계업체 등 여러 곳을 알아보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스티커에 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해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서산시 건축허가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확한 시공과 준공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준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책임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수 발생량에 따라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 ▲내부 칸막이 보강 등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실화 기준을 수립․운영해 공공수역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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