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구축·홍보…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지원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위기 가정의 빈곤 추락을 방지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으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 당한 경우다.
류흥선 주민복지실장은 “아직까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주민이 있지 않나 걱정 된다”며 “자신은 물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주민복지실 긴급지원담당(☎041-339-742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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