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9일 나성중학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나성중학교 등 6개 기관의 관계자 2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인도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보호장비 착용, 시속 25km 미만 준수, 야간 라이트 점등 등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시교육청은 나성중학교 캠페인을 시작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영상 제작, 온라인 캠페인, 현수막 및 리플릿 학교 안내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시청, 경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인증 절차 강화와 불법 이용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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