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통과'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통과'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11.17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중도위 심의 최종 통과...2023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
시,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등 후속 행정 절차 신속 추진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조감도.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조감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큰 산을 넘었다.

대전시는 17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그린벨트 해제'가 한 차례 유보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번 조건부 통과로 인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운영 시 초과 수익이 발생될 경우 대전시의 수익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하고, 원촌동 기존부지에 대한 시의 활용방안을 과기정통부와 건의하는 조건이 붙었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7214억 원이 투입되며 2023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다. 건설 기간은 60개월이다.

대전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중도위 통과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착공을 위한 행정철차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 검토, 문화재 협의, 감시제어설비의 보안성 검토,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산적한 행정절차를 누수 없이 추진해 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