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낸 태국 국적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뺑소니 사망사고 낸 태국 국적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3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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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고속도로에서 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사망하게 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37)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6시 15분경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B(67)씨의 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한 동시에 B시의 차에 동승한 C(62)씨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당시 불법 체류자인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로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중한 상해를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보험자격이 되지 않아 자동차 종합 보험에 의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도주치사의 법정형 최하한이 징역 5년이며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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