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년 전 근로자가 기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와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은 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와 대전 공장장 A씨 등 관계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장 A씨와 한국타이어에 벌금 1000만원, 안전관리책임자 2명에겐 각각 500만원,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국타이어 측 변호인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과 가족에게 사과 드린다. 한국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시정조치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종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의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공장 내 안전 투자를 아낌없이하고 교육도 병행해 사고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0년 11월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로자(46)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다쳤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한국타이어 노조는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타이어를 규탄했다.
노조는 "사측은 사고 피해자인 망인에게 사과는 커녕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등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전지법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