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면 112로 계좌 정지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112로 계좌 정지
  • 이재용
  • 승인 2011.12.1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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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으로 범죄계좌 지급정지 통해 피해금 인출 방지 가능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지난 11월 30일부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통해 범죄계좌 지급정지를 요청 할수 있도록 112센터와 은행 콜 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이상원 청장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에 속아서 사기범에게 돈을 입금한 경우 112 전화만으로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 피해금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 시행 후 3건에 1,409만원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했다.

통상 피해금이 범인 계좌로 송금된 후 범인이 인출하는데 약 5분~15분 소요됨에 따라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112를 통해 신속히 지급 정지할 경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급절차시 피해금을 돌려받기도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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