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재개발 예정지에서 빈집을 노리고 고철을 절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판사)은 절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대전 유성구 일대의 재개발 준비지에서 주민들이 퇴거한 빌라나 상가건물의 창문을 뜯어 들어간 뒤 보일러, 수도꼭지 등 고철류를 분리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추가 절도를 저질렀다.
최 판사는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경정, 경륜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칩입한 장소가 공실이고 상주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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