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원책임배상보험 1인당 1.5억으로 상향
대전교육청, 학원책임배상보험 1인당 1.5억으로 상향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3.01.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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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조례 일부 개정 공포·시행 안내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30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사
대전교육청사

주요내용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원책임배상보험 배상한도를 1인당 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2023.3.29.까지)에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된 조례 내용은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문자메시지(SMS), 공문,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2~3월 계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정비를 통해 수강생의 안전한 교습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사각지대 없는 교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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