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살해한 무기수에 2심도 사형 구형
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살해한 무기수에 2심도 사형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1.1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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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각각 징역 20년 구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살해한 무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흥주)는 13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 B(27)씨, C(19)씨에 대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교도소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무기수인 A씨는 범행을 자백하긴 했지만 사실상 가석방을 포기하고 교도소 내에서 수많은 폭행을 자행했다.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면죄부를 주는 꼴이기에 추가 희생을 막고 교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와 C씨에 대해선 "목을 조르고 양 팔을 잡고 망을 보는 등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말 맞추며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D씨의 동생은 "매일 밤마다 형이 지옥같은 방에 갇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홀로 짊어졌을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 가족들 모두 형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무참히 죽여버린 이들에 대한 분노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정작 피고인들은 형량 줄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사과 한마디 없다"며 "합당한 죗값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형 선고된 다른 판결과 비교해 보면 매우 잔혹하거나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보이진 않는다. 또한 반복적, 무차별적 살해 습성이 있는 이례적 경우도 아니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B씨와 C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책감과 희망 없는 현실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죽을 수도 없는 교도소에서 성경책을 공부하니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다. 더러운 두 손이 원망스럽고 한심하다. 평생 속죄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B씨와 C씨 역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며 "A씨의 진술은 거짓이며 자신들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경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D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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