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화학공장 발암물질 무단배출 의혹... 환경단체 '경찰 고발'
서산 화학공장 발암물질 무단배출 의혹... 환경단체 '경찰 고발'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3.01.1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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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석유화학 단지 내 UV 경화성 소재 만드는 화학업체
지역 환경단체 "대산 주민, 하청업체 종사자 건강 심하게 우려돼"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있는 A 업체가 작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 업체가 가동중인 CD드라이어가 뚜껑이 열려있는 채로 증기를 내뿜고 있다. 가로림만해양환경연구소는 "뚜껑이 열려 증기가 나오는 것은 불법이다"며 "저 증기는 대기오염물질인 흄이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 가로림만해양환경연구소 

지역 환경단체인 ‘가로림만 해양환경 연구소’는 아크릴레이트모노머(UV 경화성 소재)를 만드는 화학업체인 A업체가 폐수 처리단계인 CD 드라이어(건조기) 작업에서 폐수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대기오염물질인 흄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 업체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김 모씨의 제보를 받았다”며 “수 개월간 촬영한 사진, 동영상 증거가 있다”고 본보에 알려왔다.

환경단체가 보여준 동영상을 보면 건조기가 작동하고 있을 때 수많은 증기가 나오고 있었으며, 뚜껑이 열려 있었다. 증기가 대기오염물질인 흄이고, 기계를 작동할 때 뚜껑을 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단체는 그러면서 “작년 김 씨가 권익위에 제보했지만, 이러다 한 처벌이 없었다”며 “경찰에 A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난감함을 표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기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절대 대기오염물질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며 “동영상에 나오는 수증기는 청소 작업 중,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CD드라이어 청소 사진 모습/사진 가로림만해양환경연구소 

업체를 조사한 금강유역환경청도 “제보받고 여러 명의 전문가와 함께 조사했지만, 기계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가 굳이 대기오염물질을 밖으로 내보내 이득 볼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차 팩트 확인에 나섰지만, 환경단체와 제보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들은 “A 업체는 폐수가 연간 2만 톤 이상 나오는 회사”라며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폐수 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며, 담당자가 새로 오면서 폐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조기에 인버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하청업체 직원들은 공장 내부에 있는 CCTV를 통해 A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받아 기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만진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과 사진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제보자 김 씨는 서산경찰서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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