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교습소에서 학생을 추행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지난해 6월과 11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영어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며 11살 여아의 신체를 2회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 안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적 없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조작되거나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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