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에 무조건 정지"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에 무조건 정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1.1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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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위반 시 범칙금 부과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설날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엔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엔 우회전 시 적신호에도 다른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었지만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 불일 경우엔 정지선에서 멈춘 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경우에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단속되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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