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1.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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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57) 대전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정에 들어가는 이장우 대전시장
19일 법정에 들어가는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구청장에 이어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확성장치는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측에서 설치한 것이며 국민의 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 역시 미리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 선관위 역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데 그쳤다. 또한 이 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이 시장은 기자들 앞에서 "공직선거법에 착오가 있었다"며 "재판부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대덕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마이크를 들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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