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절차적 하자' 논란 속 법원 인용 여부 촉각
당선인 법률 대리인 “당선무효 사유 없어”
당선인 법률 대리인 “당선무효 사유 없어”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성준 대전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이 자신에 대한 당선무효 처분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이 당선인 측은 19일 오후 법원에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당선인의 법률 대리인은 <충청뉴스> 통화에서 “절차적으로도 아닌 것 같고, 당선무효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당선 효력의 이의제기 신청건'을 심의해 이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무효 결정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당선인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게 당선무효 등의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자신은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선거운영위가 당사자의 소명 절차도 없이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을 내린 부분 역시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운영위는 서구체육회장 재선거 실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선거 절차는 중지된다.
한편 지난달 22일 치러진 민선 2기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성준 당시 후보는 총 169표 가운데 76표를 얻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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