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망상 탓에 딸 죽이려 한 엄마, 2심도 집행유예·치료감호
종교적 망상 탓에 딸 죽이려 한 엄마, 2심도 집행유예·치료감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1.3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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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딸을 살해하려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31일 새벽경 충남 예산군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친딸 B(9)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배우자 C씨에게 칼을 빼앗겨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종교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내 몸에 하나님이 들어왔고 B양을 크게 쓸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중인격 증세를 보였고 결국 하나님이 시켰다는 이유로 B양을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보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지만 치료감호가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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