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일본 사찰에 소유권이 있다고 봤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서주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해 원시취득한 것은 인정되나 1330년 존재했던 서주 부석사의 인적·물적 요소가 원고에 이르기까지 동일성 및 연속성을 갖고 유지됐다는 증명이 부족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관음사가 1953년부터 20년 동안 불상을 점유했으며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관음사에 소유권이 생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불상을 왜구가 불법 반출한 것이 인정되지만 불법 반출됐더라도 일본 관음사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에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만 판단할 뿐"이라며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해선 정부가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갈 문제"라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부석사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1330년경 제작됐다가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국내에 반입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과거 왜구 침입으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다며 원고인 부석사가 승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