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부서 명칭 변경 시행 앞둬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 1년여 만에 폐지될 상황에 처했다.
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8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당이었던 7대 시의회에서 2021년 12월 제정된 것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정 1년을 막 넘긴 현재 해당 조례는 다수당이 뒤바뀐 8대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조례 폐지 근거는 교육기본법에서 이미 기본이념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되고 있어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또 조례 제정 당시 문제가 됐던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문구가 좌편향적 이념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이에 대전지역 시민단체도 폐지조례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해야지 명분도 없는 폐지 조례안은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 부서 명칭을 ’미래생활교육과‘로 변경하는 ’대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지난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돼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