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고령의 목욕탕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강도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5시 42분경 대전 중구 B(81,여)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다치게 하고 현금 5만 5000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목에 흉기를 겨누며 "5만원 달라"고 위협했으나 B씨가 거부하며 고함을 치자 흉기로 머리를 내려 찍었고 B씨가 도망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현금 5만5000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를 휴대해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찍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강취금액이 비교적 적고 전액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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