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동거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갸륵한 마음에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 정도가 너무나 무겁다. 통상의 경우 최소 4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나 피고인의 경우 하한 이하의 형이 선고된 바 결코 무겁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릴 적 가정 폭력을 겪어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 사정, 알코올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높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충남 천안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동거했던 지인 B(29)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그동안 다퉜던 일을 사과하며 동거를 제안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피를 흘리며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수회 찔렀으나 이를 본 손님들이 흉기를 빼앗아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36점으로 알코올 중독 범주 내에서도 대단히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상태에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 여러 차례 입건됐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분별한 공격성을 드러낸 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