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살수차 안쓰면 민원 넣겠다" 건설사 공갈한 일당 구속기소
"우리 살수차 안쓰면 민원 넣겠다" 건설사 공갈한 일당 구속기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2.0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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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환경단체를 빙자해 건설현장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검찰청사
대전검찰청사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A,B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형제관계인 A씨와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경 대전, 세종 건설현장에서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하며 환경오염 등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건설사 관계자를 협박해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4억 3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매월 살수차 이용료(최대 660만원)를 갈취했지만 실제론 1개월에 1~2회 운행에 그쳤다"며 "건설업체들은 살수차를 자체 보유하거나 이미 다른 살수차 업체를 이용 중이었음에도 공사 방해를 두려워해 고가의 살수차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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