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사용료 감경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비수기 30%, 성수기 10% 할인 혜택
장애인 등 기존 감경 대상, 성수기도 20% 할인
비수기 30%, 성수기 10% 할인 혜택
장애인 등 기존 감경 대상, 성수기도 20% 할인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민들의 산림 복지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휴양림 사용료 감면 조례안이 발의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금선 대전시의원(유성구4)은 ‘대전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대전시민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시설사용료에 대한 할인을 신규 적용한다.
또 만인산휴양림은 장태산휴양림에 준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휴양림 기준으로 할인받는 물론 성수기에도 할인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는 처음 적용하는 사례로 이용요금을 비수기 30%, 성수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기존 감경 대상은 성수기에도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의회 재적의원 22명 중 14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연휴양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최종 의결됨과 동시에 대전시민들과 감경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무적이다. 앞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향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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