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불륜 관계 말했지" 지인 철제의자로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내 불륜 관계 말했지" 지인 철제의자로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2.08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불륜관계를 아내에게 말했다고 오인해 철제의자로 지인에게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 1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지인 B(53)씨를 주먹과 철제 의자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B씨가 아내에게 "A씨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