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원비행장,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 건축물 등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어려움 해소
- 조치원 전역과 연서면, 연동면 일부지역 재산권 확보 기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방부 군산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착수하여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축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약 50년간 이어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불편을 겪으면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시며, 응원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군사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지역주민과 국방부, 국민권익위, 대통령실 등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조치원비행장이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고, 건축물 등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어려움이 해소되며, 조치원 전역과 연서면, 연동면 일부지역 재산권 확보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완료 전 조기 비행안전구역 축소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 확보와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앞당긴 고도제한 해제로 대규모 개발과 민간투자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에서 지난 2월 10일(토) 조치원비행장에 대한 기지종류를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다.
조치원비행장은 고정익항공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 넓게 지정되어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금번 국방부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되는 근거가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