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마약 먹이고 강제추행한 학원강사 '실형'
학생에게 마약 먹이고 강제추행한 학원강사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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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가르치는 학생에게 다이어트 약이라며 마약을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자정경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마약류을 먹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약을 먹는 임상 실험 알바가 있다며 실험 참가하려면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한다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6월엔 B양을 밧줄로 묶어 놓는 등 3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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