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등산하는 여성에 강도짓 외국인, 2심서 형 늘어
혼자 등산하는 여성에 강도짓 외국인, 2심서 형 늘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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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혼자 등산 중인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뺏으려 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강도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8시 10분경 충남 서산시의 산에서 홀로 등산을 하는 30대 여성을 둔기로 때린 뒤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둔기로 내리친 후 목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했으나 강하게 저항해 재물을 빼앗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자수한 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는 종전 자백을 번복하며 항소했다. 

A씨는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통역인이 함부로 통역했다"며 "강도상해 고의가 없었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백하다가 항소심에서 번복한 진술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허위 주장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증거와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한 주장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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