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일당 7명 기소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세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여 300억 원대를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경찰에서 송치된 '300억 원대 ‘깡통 오피스텔’ 매도 사기 구속사건'을 보완수사한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전직 방송사 직원 A씨, 공인중개사 B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세보증금이 매매대금에 이르는 전세 부동산인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이라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163명의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합계 32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수사 중인 피의자들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C씨는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