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환경미화원 사망케 한 30대 '징역 7년'
음주 뺑소니로 환경미화원 사망케 한 30대 '징역 7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2.16 13: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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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로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4시 10분경 대전 중구의 도로에서 갓길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B(58)씨를 충격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7%인 A씨는 B씨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몰래 볼 수 있는 곳에서 지켜만 봤으며 B씨 동료들이 119에 신고하고 구조하기 시작한 뒤에야 사고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몰래 지켜보기만 한 것은 도주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됐고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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