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4월에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방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A(55)씨, 과장 B(52)씨, 서기관 C(4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을 4월 11일로 잡았다.
이 사건은 산업부와 검찰 양측이 항소했으며 재판부는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해 들을 예정이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방실 침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 C씨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같은해 12월 1일 새벽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감사 기능에 위험을 초래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직에 입문한 이래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씨와 서기관 C씨에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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