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도,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2.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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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시장·군수 제3회 충남 지방정부회의서 공동결의문 발표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권상재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왼쪽부터 이완섭서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박상돈 천안시장)/사진 권상재 기자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3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이 대한민국 전력공급을 책임져 왔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대형 송전탑 등으로 인해 수십 년간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이중 도내 화력발전소는 14기며, 2025년 2기, 2026년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2036년 2기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문제는 폐지 예정인 14기를 포함해 2020년 폐지된 보령 2기까지 총 16기를 폐지하는 반면, 도내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 2기뿐이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는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전환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은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하고, 연방 구조전환기금을 조성해 석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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