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보령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3.03.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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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1380만 원, 화물차 최대 2360만 원 지원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남 보령시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시청사
보령시청사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승용차 104대, 전기화물차 101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38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36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보령시민 및 보령시에 소재를 둔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으로, 개인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일 이전 3개월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

또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자 등에게 배정물량의 10%를 보조금 우선순위로 지정해 보급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에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령시 환경보호과 대기환경팀(041-930-3668)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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