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재의 요구건 투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재의 요구건 투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3.14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재투표 절차에 들어갈 것 요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일동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이는 “투표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병헌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투표 종료 전에 (의견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신 후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라고 하여 ‘투표 종료 전’이라면 이미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학서 의원은 11시 23분 투표가 시작된 후 좌석 투표기의 조작을 실수하여 진의와 달리 반대 버튼이 아닌 찬성 버튼을 눌렀고, 이에 김학서 의원은 상병헌 의장이 안내한 대로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그런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김학서 의원은 취소 후 다시 투표해야 하니 투표 종료 선언을 하지 말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다.

상병헌 의장 또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투표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때는 분명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상병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투표 결과 자막을 띄웠다. 시의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상 투표 결과 자막이 뜨면 누구도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김학서 의원은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할 수 없었다. 상병헌 의장은 김학서 의원이 찬성 버튼을 취소하고 다시 투표하지 못한 상태에서 11시 25분 그대로 투표 종료 선언을 했으며, 투표를 시작한 지 2분 만의 일이었다.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힘 시의원 누군가의 실수도, 반란도 아니고, 엄연히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의회 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기존에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국민의힘 시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건이다. 이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관해 재투표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