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이유 없이 미성년자들을 때리고 식당의 식재료에 지우개를 넣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38분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초등학생들을 놀라게 하려다가 놀라지 않자 욕설을 하며 가방으로 머리를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7월 28일 오후 4시 23분 대전 서구에 있는 중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문구용 지우개를 춘장 50ℓ가 든 통에 넣어 춘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 10월 11일 오후 7시께 대전 동구의 공원에서는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학생 B(17)양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무면허로 2.2㎞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수사 또는 재판 중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달리 평가할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