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임산부 주차요금 50% 감면 추진
서구, 임산부 주차요금 50% 감면 추진
  • 이재용
  • 승인 2012.02.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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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통해 배려 분위기 조성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임산부를 한시 사회적 약자로 분류,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요금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 박환용 서구청장이 임산부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주고 있다.
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주차요금 감면은 다양한 출산·양육환경 조성과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 향상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구는 연간 4,500여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임산부 차량표지 스티커 제작 및 구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완료되는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경감으로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심화와 유가급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미용업소, 영화관, 음식점 등에 대한 요금할인에 이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요금 경감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요금감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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